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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공익직불금 신청방법부터 자격요건, 서류 준비, 신청 절차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기간이 얼마 안남았으니 빠르게 신청을 원하시면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공익직불금이란?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이 농업 활동과 소득 안정을 통해 환경 보전, 농촌 유지, 식품 안전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농업인의 기본 소득을 보장하면서,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직불금을 받으시려는 농업인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기본직불금 총액의 각각 10%를 차감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2025 신청기간
- 신청 접수 기간: 2025년 2월 1일 ~ 4월 30일
- 신청 방법: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일부 지역 가능)
신청자격 및 요건
공익직불금 신청을 위해서는 자격요건을 충족하셔야 하는데요, 충족하시더라도 제외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공익직불금 농지 대상 : (논) 1998-2000년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2012-2014년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2003-2005년도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
- 공익직불금 농지 제외 대상 : 농지전용, 타용도 일시사용, 부정수급으로 인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가 소유한 농지, 하천구역농지, 임야, 초지, 농업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 등
- 공익직불금 농업인 자격 : (기존수혜자) 20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농외 소득3,700만원 미만, (정책대상자)후계농업인, 전업농입인등, (신규대상자) 직전 3년 중 1년이상 지급대상 농지 1천m2 이상에서 영농종사한 경우
- 공익직불금 농업인 제외대상 : 지급대상 농지면적합이 1천m2 미만인 자, 농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 미충족일 경우,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 농업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자 등
지급대상 농지.농업인의 자격 조건을 충종하고 자격요건을 다 충족한 경우 소농직불급을 지급합니다.
구간별 지급 단가입니다.
구분 : 1구간(2ha 이하), 2구간(2-6ha), 3구간(6ha 초과)
진흥지역 논, 밭 | 215만원 | 207만원 | 198만원 |
비진흥지역 논 | 187만원 | 179만원 | 170만원 |
비진흥지역 밭 | 150만원 | 143만원 | 136만원 |
지급 내용
- 지원 기준 : (소농직불금) 농가 당130만원, (면적직불금)논/밭, 진흥/비진흥에 따라 역진적 단가를 적용해 면직직불금을 지급한다.
- 2025년도 예산 : 2,633,487백만원(국비 100%)
신청절차
- 2025년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지 및 농업인의 정보를 보시고 사전에 확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농지면적인 가장 큰 읍,면, 동사무소에 기본직불금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시고 필수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 일정 요건을 갖추신 분은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필수서류 : 경작사실확인서(신규자, 관외경작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가족관계증명서(소농직불신청자)
* 신청기간 : 2025.2.1-2025.4.30 / 비대면(2월), 방문(3-4월)
2025년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에게 중요한 혜택이므로,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모든 과정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해두고, 기한 내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과 관련된 세부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식 안내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