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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생활이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현금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가구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해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빠르게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려면 아래 버튼을 눌러보세요.
생계급여 신청 조건
2025년 기준 생계급여 수급을 위한 주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본 조건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가구 단위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주소지 기준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소득 인정액 기준 (2025년)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30% | 생계급여 수급 인정 기준 |
1인 가구 | 약 66만 원 | 월 소득 66만 원 이하 |
2인 가구 | 약 109만 원 | 월 소득 109만 원 이하 |
3인 가구 | 약 141만 원 | 월 소득 141만 원 이하 |
4인 가구 | 약 172만 원 | 월 소득 172만 원 이하 |
※ 정확한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고시를 참고하세요.
재산 요건
- 지역별로 상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 일반재산 기준: 1억 8천만 원 이하 (대도시 기준)
- 금융재산은 기본 공제 후 500만 원 초과 시 일부 포함
부양의무자 기준 (2021년 완화)
과거에는 수급자의 부모,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도 심사했지만, 2021년부터는 생계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부분 폐지되었습니다.
단,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일부 예외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
① 신청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②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 가능
③ 필요서류: 신분증,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등
④ 소득·재산 조사: 공적 자료 연계 및 가구 방문조사
⑤ 수급자 결정 통보: 조사 완료 후 30일 내 결정
생계급여 금액
수급 금액은 가구 규모별 최저보장금액 - 소득인정액으로 산정됩니다.
예: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보장기준이 66만 원이고 소득 인정액이 20만 원이라면, 차액 46만 원이 지급됩니다.
생계급여 모의계산 방법
정확한 수급 가능 여부를 알고 싶다면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해 보세요.
👉 복지로 메인 > 서비스 모의계산 > 생계급여 선택
마무리
생계급여는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서 기초적인 생존을 위한 국가의 최저 보장 장치입니다.
자신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반드시 확인해보시고, 필요한 경우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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